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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24조 * 재학 중 학기 진행을 중단하는 것. 휴학을 중단하는 것은 [[복학]]. == 종류 == #일반휴학 : 개인 사유 휴학 #[[군입대휴학]] : 군 입대에 따른 휴학. 휴학과 복학시 증빙이 꼭 필요함. #특별휴학 #[[병가휴학]] : 일반 휴학의 범주에 포함. 건강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휴학 # [[기타휴학]] # 강제휴학 : 3회 연속 학사경고에 따라 강제유급과 함께 6개월간 실시하게 되는 휴학. 강제휴학이라는 말 자체는 없음. == 원칙 == * 기본적으로 총 3년, 즉 6개 학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없어짐에 따라 최대 6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 ** [[군입대휴학]]은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 6개월만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선은 기본(1년) 휴학을 신청하면 된다. ** 6개월만 휴학한 후 복학하는 경우, 학기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 6개월만에 복학하는 경우, [[자진유급복학]]이나 [[월반복학]]을 하게 된다. * 1년(2개 학기)사용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학]]'을 먼저 해야한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절차 == *일반적인 경우 #대학 [[포털에서 전산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전산 승인 : 휴학 종류와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의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 절차 완료 == 신입생의 휴학 == *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 불허 예외 경우 : 질병([[병가휴학]]), 입대 == 휴학 불가 사유 == * 신입생의 첫 학기 *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학과 (예외 : 질병) * 4학년 졸업예정자의 최종학기 7주 후에는 모든 휴학신청 불가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의 ([[분할납부]]) 자퇴 및 휴학 신청 불가 **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 가능 ==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 == 신청 시기 == * 통상 학기 시작 1개월여 전, 가진급 처리 이전으로 1학기는 1월 중순, 2학기는 7월 중순이 된다. * 학엽연장자는 졸업 사정 및 학업연장자 처리가 필요하므로, 졸업식 이후 별도의 기간에 휴학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 병가 :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음을 증명할 의사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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