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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상황에 맞춰 개정되었다. [[분류:코로나1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이하 내용은 4차 개정 내용 반영 **제9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학생지원팀 2020. 11.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01.) 및 교내 관련부서 논의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분류:코로나19]] {| class="wikitable" ! colspan="2" rowspan="2"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생활방역 ! colspan="2" |지역적 유행 단계 ! colspan="2" |전국적 유행 단계 |- | rowspan="2" |수업 | | colspan="4" |대면·원격 수업 |전면 원격수업 |- |(대면수업 실시) | colspan="2" |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학부·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 실험·실습 대면 수업<br /> |전면 원격수업 |- | colspan="2" |시험 | colspan="4" |대면·원격 시험 병행 |전면 원격시험 |- | rowspan="3" |회의·집합· 모임·행사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 colspan="2"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colspan="2"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 |(부서장<ref>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ref> 승인) |실내·외 1∼49명 | colspan="2" |실내·외 1∼19명 | colspan="2" | |- |(감관위 승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 colspan="2" |실내 20∼49명, 실외 20∼99명 | colspan="2" |실내·외 1∼9명 |- | colspan="2" |대관 행사 | colspan="3"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 | colspan="2" |전면 금지 |- | colspan="2" |행정실 | colspan="3" |정상근무 (유연 근무 권고) |1/2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 | colspan="2" |대학원 연구실 |정상 근무 (유연·재택근무 권고) | colspan="2" |1/3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1/2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주중 | colspan="4"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도서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주말 | colspan="5" |휴관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시험기간 주중 | colspan="4"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 rowspan="3" |휴관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시험기간 토요일 | colspan="4"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09:00∼12:00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시험기간 일요일 | colspan="4" |열람실 09:00∼17:00 /자료실 : 휴실 |- | colspan="2" |식당·카페 | colspan="2" |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colspan="2" | - 카 페 :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 :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제한적 운영 |- | colspan="2" |체육시설(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09:00∼17:00 | colspan="4" |운영 중단 |- | colspan="2" |학생자치시설(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 colspan="5" |폐 쇄 (1단계 조건부 개방 관련 내용은 아래 별도 참조) |- ! colspan="2" rowspan="2"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생활방역 ! colspan="2" |지역적 유행 단계 ! colspan="2" |전국적 유행 단계 |} *체육시설 운영 기준 : 교내 구성원 / 예약제 운영 / 실외 체육시설에 한함 /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사용 불가 *대관행사는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공통 준수 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QR-PASS 또는 수기) #출입자 증상 학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최소 1m 간격 유지) #손소독제 비치 #환기 및 소독 ==대관 승인 절차==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 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재팀) #국가 및 공공기간의 시험(행사) : ① 국가(공공)기관 → ② 승인 요청(관재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재팀) ==학생자치시설 : 조건부 개방== ☞ 1단계 : 조건부 개방 고려(①학생회에서 자체 방역지침 마련→ ②감관위 승인→ ③방역지침 준수) ※ 학생대표체인 총학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중대본) ①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②행정조치 및 현장점검 ③과태료 부과, 고발조치④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⑤시설 운영중단 명령 *(대 학) ⑥과태료 및 벌금 납부 ⑦고발 ⑧확진자 발생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⑨시설운영 중단 <references /> = 개정 내역 = # 2020.09.03 최초 공지 # 1차 개정 # 2차 개정 # 2020.10.19 3차개정 # 2020.11.11 4차 개정 # 2020.12.07 5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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