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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8조<ref>학칙 제8조</ref>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휴강]] == * 휴강 발생 사유 : 법정공휴일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 보강계획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 필수 == 정기휴업 == * 학칙 제9조 # 여름방학 # 겨울방학 # 일요일 # [[개교기념일]] # 국정공휴일 == 임시휴업 == * 학칙 제10조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긱ㄴ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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