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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파트 줍줍'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다 끝나고도 예비 당첨자가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거나 당첨 직후 부적격 처리가 되어 취소가 되는 잔여물량에 해 무순위로 아파트를 잡아 계약할 수 있는 것을 뜻함. ==관련 기사== *2020.05.25 <뉴스H> "[서울경제] [[이창무]] 교수, 무순위 청약에 대한 코멘트" [https://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8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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