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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포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서울캠퍼스도 도입 =안내=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매 학기(3월 중순, 9월 중순) 지정된 신청기간에 2~3일 동안 2과목까지 수강포기를 할 수 있음 ==수강포기 대상 학생== *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한 학생 중 수강포기를 원하는 과목이 있는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 학부 재학생 * 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졸업유보자) 수강포기 불가 * 단, [[학업연장자]]의 경우, 수강포기는 가능하나 수강포기로 인한 등록금 환불 불가 ==수강포기 가능 범위== * 포기 과목은 2과목으로 제한 * 수강 포기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 이상(사회봉사, 재수강과목 등 모두 포함) ** 해당 학기 / 수강신청 최소 준수학점 *# 첫번째 ~ 일곱번째 학기(1-1학기 ~ 4-1학기) / 10학점 *#졸업예정학기 (4-2학기) / 3학점 *#학업연장재수강자 (9학기 이상 이수중) / 1학점 ** 단, [[학점교류]] 학생은 학점교류대학에서 수강하는 학점을 제외하고 교내 수강학점만으로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계산해 포기 가능 여부를 결정 ==수강포기 불가 과목== *[[한양사회봉사]] 교과목 *[[학수번호]]가 'SYB', 'CYB'로 시작되는 교과목(한양사이버대학, 서울권역 e-러닝센터 강좌, 사이버토익(CYB9001,CYB9007) 등 *특수수업 유형이 'E-러닝 타입C', 'E-러닝 타입D'인 교과목 ==주의사항== *수강ㅇ포기 기간 엄수 (기간 외 포기 절대 불가) **수강포기 기간 중 추가 수강신청 불가 *수강포기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신청할 수 없음 *수강포기로 ㅇ니한 등록금 환불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강포기 불가능 *외부 국가장학재단, 외부장학재단 수혜자의 경우, 이수학점을 상향애서 조건에 맞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강포기에 유의 ==신청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에 로그인 > ‘신청내역’메뉴 > 수강신청을 포기할 과목 앞에 '수강포기' 버튼 선택 * 한번 수강포기 선택한 과목은 포기취소 및 재신청 불가 * 수강포기 후에는 반드시 신청내역을 다시 조회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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