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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불가한 사유를 인정해 [[결석]]으로 감전하지 않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공결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공결시스템]] 문서참고 * 2021.08.01.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백신공결]] 신설 ==출석불가 인정 사유([[공결]]사유)== 수업 방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짐에 유의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의무복무대체소집(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여학생의 생리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COVID19 백신 접종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인정 여부, 인정기간. 증빙서류== ==관련문서== #[[출석]] #[[출석인정 내규]]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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