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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18조 = 재입학 조건 = * 재입학 정원 : 해당 학과(부)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 재입학 대상 : 본교 [[학사제적자]] * 재입학 횟수 : [[제적]]된 학과(부)에 한하여 2회 * 재입학 불가 :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자 (학칙 제51조 제2항) * 재입학 조건 예외 : 의과대학, 간호학부 = 이슈 히스토리 = == 2018. 10. 1 == * 재입학시 기존에 불가했던 월반재입학(가능)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짐. 같은 학년의 경우 2학기로는 가능하나 학년이 올라간 1학기로는 불가. 다만 제적당시 보다 낮거나 같은 학년으로만 재입학 가능한 것은 동일하며 학기를 건너뛰었다고 해당 학년의 필수과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님. * 복수전공자가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복수전공으로의 재입학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휴학만료 제적과 같이 제적처리 된 경우가 애매했으나 이 경우에도 재입학 불가한 것으로 명시화 됨. 어차피 제적됨과 동시에 일반 졸업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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