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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다전공(부전공, 제2전공 등) 및 교직이수 졸업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졸업예정자가 졸업을 미루고 추가 학기를 등록하는 절차(학업연장자가 됨)로, 만약 해당자가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다중전공이나 교직이수 포기로 간주하여 주전공만으로 졸업사정이 진행된다. = 폐지 = 졸업연기 제도는 2019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폐지<ref>학칙 부전공 시행세칙, 제2전공 시행세칙 개정(2018.12 공포)</ref> 되었다. 졸업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학업연장과 바로 졸업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졸업을 선택하는 것과 자동으로 학업연장을 선택하는 것의 절차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졸업을 희망한다면 다전공 포기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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