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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영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 1992, 경북대학교, 법학사 * 1994, 경북대학교, 법학석사 * 1998, 독일 오스나브뤽(Osnabrück)대학교, 법학박사(Dr. iur.) =경력= * 1998 Sosietäts Treuhand Gruppe in Osnabrück, 연구원 * 1999-2007,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 2007-2011,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2011-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제8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2019 * 제7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2018 *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2017 *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시험위원, 2017 *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시험위원, 2016 * UNESCO 불법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법률자문, 2011. 2012, 2016, 2018 * 한국훔볼트회, 사무총장 2012 * 법무부 공익법인법개정 TF 위원장, 2018 *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 2012 * 법무부 공익신탁법 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0.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2기 위원, 2010.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1기 위원, 2009 * 국회 국회입법지원단 9기 위원, 2019 ∼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9 ∼ *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2023 === 학회활동 === * 한국비교사법학회 (현) 부회장( 재무이사 2009. 연구이사 2015, 감사 2016) * 한국재산법학회 (현) 부회장( 연구이사, 2016)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 2008, 기획이사 2009. * 한국민사법학회: 출판이사 2010. 학술이사 2017 *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2006 *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창립회원 2009 * 문화예술법학회 (현) 부회장(연구이사 2012) =연구관심분야= 재산법(계약법, 불법행위법), 단체법, EU사법, 문화·예술·스포츠관련법 =주요연구과제= =주요논문= === 민법일반 논문 === * “이른바 인식의 귀속(Wissenszurechnung)에 관하여 -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14호, 2001.06 * “법인의 권리능력”, 비교사법 7권 1호, 2000.06 * “법인의 소멸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광운비교법학 1권, 2000.03 * “법인론과 관련한 독일 사법학계의 최근 동향”, 비교사법 4권 2호, 1997.12 * “채권법상 보호의무”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02 외 === EU사법 관련논문 === * “민법전의 새로운 채권법과 유럽계약법원칙”, 계약법의 과제와 전망(慕原 김욱곤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5.04 * “유럽연합(EU)의 소비자보호와 독일 단체소송의 새로운 전개”, 광운비교법학 5호, 2004.12 * “유럽계약법원칙(PECL) 제3편의 출간과 유럽사법의 통일”, 비교사법 25호, 2004.06 * “새로운 독일 채무불이행법의 체계”, 민사법학 23호, 2003.03 * “2002년 개정된 독일채권법의 주요내용 -소멸시효법과 채무불이행법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312호, 2002.08 외 === 법인론·단체법 논문 === * “고전적 법인논쟁이 현대의 단체법론에 주는 의미와 영향 - Savigny와 Gierke의 이론을 중심으로 -”, 현대민사법학의 과제(관원 정조근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1.09 * “이른바 인식의 귀속(Wissenszurechnung)에 관하여 -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14호, 2001.06 * “법인의 권리능력”, 비교사법 7권 1호, 2000.06 * “법인의 소멸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광운비교법학 1권, 2000.03 * “법인론과 관련한 독일 사법학계의 최근 동향”, 비교사법 4권 2호, 1997.12 외 === 문화·예술·스포츠법 논문 === * “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에 대한 법적 문제”, 스포츠와 법 11권 1호, 2008.02 *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시설관리운영계약상의 법률관계”, 스포츠와 법 10권 3호, 2007.08 * “섭외적 문화재반환청구소송에서 적용될 국제사법상 준거법지정원칙”, 송호영(단독), 민사법의현대적 과제와 전망(남강 서광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두성사 2007 * “해외로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민사법상 반환청구법리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1권 4호, 2004.12 * “2002년 스포츠관련 주요판결선”, 스포츠와 법 4권, 2003.10 외 =저서= *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2015 (공저: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공동편집) * 법인론(제2판), 신론사 2015 (단독) * 법인론, 신론사 2013 (단독) * 독일법, 신론사 2013 (공저) * 로스쿨 물권법, 박영사 2011 (공저) * 주석민법 [총칙(I)],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공저) * EU사법(II),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공저) * Die Verselbstaendigung der juristischen Persi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Rasch 1999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 (법제도개선 공훈), 2016. * 미국 풀브라이트(Fulbright) 중견연구자 선정, 2013. * 독일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재단 신진연구자 선정, 2005. * 한국민사법학회 율촌학술상 (신진학술상), 2007. =언론 활동= [[분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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