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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정 시행세칙 최신 개정일 : 2017년 06월 30일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 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대상)= 졸업논문제 또는 졸업시험제는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ERICA캠퍼스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약학대학,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 무용예술학과, 실용음악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설 2009.2.21., 개정 2014.4.2., 2016.5.27., 2016.11.4., 2017.6.30.> =제2조(논문제출 자격)=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3조(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작성 계획을 최종 학년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 =제4조(삭제)= 삭제 (논문 제출기회) =제5조(논문형식)= ① 졸업논문은 논문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논문은 학문의 성격에 따라 실험실습보고, 현지조사보고, 실기발표,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의 공동논문(팀 프로젝트 보고서), 졸업종합시험(전공과목을 종합한 내용)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대학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6.4.14., 2016.5.27.> ③ 삭제 <2016.4.14.> =제6조(논문 지도교수 배정=) ① 각 학과 교수회는 논문작성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논문작성의 전과정을 지도하도록 한다. ②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 지도교수의 배정은 대학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작성)= ① 논문은 제출된 논문작성 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의 규격과 양식은 대학별로 정한다. ② 논문은 최소한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논문은 가급적 구두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논문심사)= ① 제출된 논문은 2명의 교수회 심사를 거쳐 통과여부만을 판정한다. ② 실기발표의 경우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으로 교수 2명 이상을 대학장이 위촉하여 심사케 한다. 그러나 실기발표, 실험실습 보고서, 현지조사보고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7.> ③ 졸업종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회에서 시험범위(전공과목을 균형있게)를 정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써 통과여부를 심사한다. ④ 졸업논문 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대학장은 그 결과에 대한 심사요지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수료증만 교부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세칙 실시전에 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제4학년 2학기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2.21.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및 ERICA캠퍼스 공학대학, 약학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의 경우에 2013년 8월 이전 수료자에 대하여는 졸업논문심사 등을 통과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부칙(2016.4.1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논문형식) 제2항의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관련 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6.5.27.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1.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7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며, 예체능대학 생활무용예술학과로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출력 이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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