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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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졸업요건을 다 충족하여 바로 졸업을 할 수 있음에도 개인의 의사로 졸업을 미루는 것으로, 아직 졸업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휴학생' 신분이 된다. 2019년 7월부터 '[[졸업유보]]'를 '학사학위 취득 유예'로 명칭 변경되었다. 최대 4회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한번 수강신청 '무'를 선택하면 다시 수강신청 '유'로 돌아올 수 없다. = 수강신청 '무'를 '유'로 되돌릴 수 없는 이유 = 졸업유예자가 되면서 수강신청 '유'를 선택하면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그 다음학기에 또 다시 '유'로 계속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수강신청 '무'로 선택하여 졸업유예 신청하게 되면, 다음 학기 부터는 '무'만 선택할 수 있다. 즉 다시 수강신청 '유'로 돌이킬 수가 없다. 이는 수강신청 유무에 따라 학적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강신청을 하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되고, 수강신청을 안 하면 '휴학생'으로 학적이 바뀌면서 다시 재학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보고하는 정보공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다. = 수료생은 신청 불가 = * 기 [[수료]]자는 [[졸업요건]] 충족시 졸업유예 신청할 수 있으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 ** 이는 [[수료생]]이 되면서 재학생 신분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 졸업유예생이 되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 현장실습 지원자 = 졸업예정자이지만 졸업을 미루고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유예 신청시 수강신청 "유"를 선택하여야 한다. 현장실습도 일종의 수강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유"를 선택했던 졸업유예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현장실습 신청하고, 학점에 맞춰 [[학업연장자]]와 동일하게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 하면 된다.
학사학위취득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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