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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부터 전직원에게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지침 = 초과 근로 지양 = * 정시 퇴근 원칙 준수 * 업무의 효율화 및 전산화를 통한 업무시간 단축 * 법적 휴게시간 보장 ** 오찬 회의 일체 금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반드시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 * 토요일․공휴일 행사 자제 * 퇴근시간 이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 유연근무제 확대 = * 시차출퇴근제 허용 대상 확대 ** 현재는 만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허용 대상을 전면 확대 ** 부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하며 시간변경은 포털 시스템 활용 (총무처로 공문 발송 절차 생략) * 시차출퇴근제 시행이 필요한 사례 예시 ** 특수․전문대학원과 같이 수업 및 행사 등으로 부득이 저녁근무가 필요한 경우 ** 부득이한 야간 행사 등으로 초과근로 필요한 경우 ** 개인적 용무로 인한 시차출퇴근제 사용은 금지함 ** 기타 업무로 야간 근로 필요시 부서장 재량으로 시차출퇴근제 시행 가능 = 대체휴일제 = *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시 근무일 이후 차주내 대체휴일 필수 지정 ** 개인적 업무로 인한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는 금지함 ** 7월 1일부터 토요일․공휴일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을 중지함 * 구체적 사용 방법은 정보통신처 정보개발팀 프로그램 개발 완료시 별도 공지 예정 ** 다만, 프로그램 개발 이전까지는 부서장 재량으로 대체휴일 지정후 인사팀 통보 ** 프로그램 개발시까지 출퇴근 자료는 인사팀에서 직접 반영 * 다만, 입학관련 부서는 인사팀과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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