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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규정]] == 입학시기== * 학칙 11조 * [[학년개시일]] 로부터 30일 이내 : 일반 입학허가 * [[학기개시일]] 로부터 30일 이내 : 재입학, 편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 == 모집방법 == *학칙 12조 * 신입생 모집은 계열별 또는 학과(부)별로 모집한다. === 신입학 모집요강 === # 수시 #* 2017학년도 모집요강[http://site.hanyang.ac.kr/documents/57003/69508/2017+%EC%88%98%EC%8B%9C%EB%AA%A8%EC%A7%91%EC%9A%94%EA%B0%95/4725160d-c580-414d-a7f7-813c9a580e61/] #* 2018학년도 모집요강[http://site.hanyang.ac.kr/documents/57003/0/2018%ED%95%99%EB%85%84%EB%8F%84+%EC%88%98%EC%8B%9C%EB%AA%A8%EC%A7%91%EC%9A%94%EA%B0%95/e61ba65d-aac5-4bc4-8571-23dae53c3d4b?t=1493260312116/] == 입학자격 == * 학칙 제13조 * 각 대학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포함) # 교육부 시행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내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단,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또는 도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 지원절차 == * 지원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 제출 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 제출된 서류,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전형방법 == * 학칙 제15조 * 신입생 선발 # 예체능계열 제외한 전 계열 :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활용 #* 단,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전형요소의 성적을 활용할 수 있음 # 예체능계열 : 출신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실기고사의 성적을 활용 # 예체능 특기자 : 지원계열에 따라 위의 내용을 따르되 별도의 기준에 의해 특기심사를 병과 가능 *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설치 ** 목적 :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 총장 직속 **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입학 허가== * 학칙 제16조 * 소속 대학장 상신 > 총장 승인 * 절차 : 입학 허가 > 기일내 납입금 납부 >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 * 절차 미 이행시 입학 취소 ==편입학 == * 학칙 제17조 * [[편입학]] 자세히 보기 == 재입학 == * 학칙 제18조 * [[재입학]] 자세히 보기 == 입학 취소 == * 학칙 제19조 *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입학 취소 = 학적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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