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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리걸클리닉(Legal Clinic) **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고나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3조 법령 * 2011년 국내 최초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소송, 산재보상소송, 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및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 *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실시 ** 상담결과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이 추구하는 공익성 및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사건으로 결정되면 변호사선임 등 소송비용을 우리 리걸클리닉이 부담하는 무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홈페이지 : http://legalclinic.hanyang.ac.kr * 위치 :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2층 201호 * 전화상담 : 02-2220-1009 ** 상담시간 :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상담 시기 : 각 학기에 개설된 리걸클리닉 과목을 담당하는 겸임교수(변호사)의 지도하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주도로 실시되므로 학기중에만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진행됨 = 운영 내역 = # 2011년 국내 최초로 공익소송을 제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 # 2019. 7. 25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함께 SH, LH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공사비내역서)공개 정보공개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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