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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평가인증'''이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15.03. ~ 2021.0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인증(6년) *2021.03. ~ 2025.02: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인증(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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