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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1일 공포된 학부·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등에 관한 제규정 제·개정 내용입니다. * 관련 기사 : <뉴스H> 2018.05.14 [http://www.hanyang.ac.kr/surl/hZGb 장학금·교원인사 등 제 규정 제·개정 공포] * [[규정개정]] 문서 [[분류:규정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 * [[장학금]] 지급에 있어 학점 2.0 기준은 ‘평점’ 2.0 기준으로 변경 *‘현지 학기 장학’ 지급대상은 학부생, [[인문과학대학]]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및 [[국제문화대학]] [[프랑스학과]]로 변경 * 장학금 지급방법은 학비 감면에서 경비성으로 변경 *‘라이언 장학’신설 (자세한 사항은 [[라이언장학금]] 문서 참고) = [[사회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 *‘학업성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신청 기준에 따라 교과목별 시험성적, 과제물, 출석률, 학습참여도, 수시평가 등을 종합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 학사학위 수여구분에 있어 [[관광학과]] 전공 학위는 관광학사가 아닌 ‘문학사’로 변경 =직제규정 개정= * 서울캠퍼스의 '교육선진화사업단'이 ‘[[교육혁신단]]’으로 명칭 변경 = 교무위원회 및 장학위원회 규정 개정 = * [[교무위원회]]와 [[장학위원회]]는 원격회의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 = 위임전결 규정 개정= * ERICA캠퍼스 학생처 업무내용 증 기존의 [[양성평등센터]] 운영계획 수립이 ‘인권센터 운영계획 수립’으로 변경 * [[인권센터]]의 업무내용 변경 사항 :‘인권침해 운영계획수립 공식 신고사건 처리’ ‘인권교육 자료집 제작 및 배포’ ‘인권교육 운영’ ‘인권침해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인권심의위원회 관리’ ‘인권센터 행사 기획 및 운영’ = 감사 규정 개정 = * 감사대상 부서에 있어 ‘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의료원장이 시행하고, 그 감사규정은 의료원에서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됨 = 교원에 관한 규정 변경사항= * [[HK]]연구교원은 원칙적으로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됨 * 비전임교원의 강의시간도 학기당 12시간에서 ‘9시간 이내로’로 변경 * 전문연구원 명칭에 있어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전문연구원은 담당업무에 따라 ‘상담교수’ 또는 ‘연구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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