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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9일 배포된 [[규정개정]] 내역 * [[규정개정]] 문서 [[분류:규정개정]] {| class="wikitable" |No. |규정 |제·개정내역 |- |1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의학전문대학원 학제폐지 (서울) ⦁IC-PBL강좌 명칭 변경 반영 (공통) ⦁서울캠퍼스 IC-PBL 강좌 의무이수제 도입 (서울)-. 2020학년도 교과목 확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 ⦁심리뇌과학과 신설 (서울) ⦁데이터사이언스학과 학위명 변경 (서울) ⦁산업융합기술연구원 규정 폐지에 따른 학칙 반영 (ERICA) |- |2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일부개정 |⦁2020-2023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이수학점 조정 ⦁군 복무 중 원격수업의 학점인정 범위 축소 |- |3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Ⅱ) 일부개정 |⦁의학과, 의예과의 특별시험대상자 기준 동일하게 적용 ⦁의예과의 경우 졸업이 아닌 수료임을 규정에 명시 |- |4 |부전공 시행세칙 일부개정 |⦁2020-2023 교육과정 개편 사항 반영 -. 이수학점 단위제 반영(S) -. 부전공 이수학점 변경(E) |- |5 |복수전공 시행세칙 일부개정 |⦁2020-2023 교육과정 개편 사항 반영 -. 이수학점 단위제, 이수학점 변경 반영(S) -. 새로운 이수구분 명칭 적용(E) |- |6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시행세칙 일부개정 |⦁2020-2023 교육과정 개편 사항 반영 -. 이수학점 단위제 반영(S) -. 새로운 이수구분 명칭 적용(E) |- |7 |전공학부 시행세칙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융합대학 ICT융합학부 동일 학부내 전공변경 1회 허가 |- |8 |현지학기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해외대학 취득 성적을 평균평점 계산시 반영 또는 반영하지 않는 절차가 모두 가능하도록 개정 |- |9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 시행세칙 일부개정 |⦁교육부 권고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의 학적을 별도로 부여 |- |10 |PBL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서울캠퍼스도 적용(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IC-PBL강좌 명칭 변경 반영 |- |11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 |⦁일반대학원 융합전공 도입 ⦁일반대학원 집중이수제 도입 ⦁일반대학원 정원 통합 및 조정 ⦁대학원 학칙 별표4 명칭 변경 ⦁음악대학 음악치료과학과 계열, 이수학점 변경 ⦁공학대학 융합시스템학과 명칭 변경 ⦁예술·체육대학 아트&스포테인먼트학과 신설 ⦁인텔리전스 컴퓨팅학부 엑스랩학과 신설 및 산업융합학부 아트테크놀로지학과 소속 변경 ⦁의과대학 HY-KIST바이오융합학과 신설 ⦁공과대학 디지털의료융합학과 신설 ⦁공공정책대학원 전공 개편 ⦁국제학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이수학점 조정 및 학위수여 요건 변경 |- |12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일반대학원 융합전공 도입 |- |13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보건대학원 지도교수 선임 시기 변경 |- |14 |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국제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선택권 부여에 따른 과정별 이수학점 조정 |- |15 |대학원 학칙 경영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경영전문대학원 개설 교과목 폐강기준 변경 |- |16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의결시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기준을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변경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하는 결정방법 반영 |- |17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의결시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기준을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변경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하는 결정방법 반영 |- |18 |자율책임경영제도(RCM) 운영 규정 일부개정 |⦁의학전문대학원 학제폐지에 따른 개정 |- |19 |강소연구개발특구지원단 규정 제정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에리카 산학협력단 산하에 설치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 |20 |지식서비스연구소 규정 일부개정 |⦁국고사업(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연구소 규정 변경 |- |21 |산업융합기술연구원 규정 폐지 |⦁연구소 평가결과 2회 연속 비활성화로 인하여 연구소 폐지 |- |22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정관 일부개정 |⦁에리카산학협력단 정관에 산학협력팀, 창업센터 조직명칭 변경(기술사업화팀)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지원단 조직 신설 반영 |- |23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에리카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에 산학협력팀 조직명칭 변경(기술사업화팀)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지원단 조직 신설 반영 |- |24 |창업센터 규정 일부개정 |⦁교내 창업활성화 제고를 위한 창업센터 조직명칭 개편 ⦁창업지원단 조직 구축으로 교내 창업 전담 및 창업관련 소통 창구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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