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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분류:규정개정]] #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교내 [[부설연구소]] 폐소 , (별표5) [[최소졸업이수학점]] 개정 #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일부개정 #* 제8조 (학기당 [[수강학점]]) 제10항 신설 #* 별표2 [[전공교과최소이수학점]] 개정 #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 제3조(교과이수기준) 제2항 수정 # 교내 [[부설연구소]] 폐소에 따른 규정 폐지 ## [[행정문제연구소]] 규정 폐지 ## [[Global U-city연구소]] 규정 폐지 ## [[창의수술기술연구소]] 규정 폐지 ## [[과학기술정책연구소]]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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