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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에 공표된 [[규정개정]] 내역 [[분류:규정개정]]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교육과정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트랙]]‘ 관련 내용 추가 * [[시간제 등록생]] [[학점인정]] 업무수행을 위해 [[평생학습지원센터]] 업무내역 추가 * [[부속기관]] 산하에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명칭 표기 * 제84조(부설기관) [[부설기관]] 신설 : [[의과대학]]의 [[부설 교육기관]]으로 [[의학교육진흥원]] 신설 * 2022학년도 [[로봇공학과]], [[스포츠과학부]] 정원 조정 * [[약학대학]] 학제 전환에 따른 정원외 편입학 정원 표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트랙 시행세칙 제정== *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에 [[영어트랙]] 입학을 신설함. 이에 대한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시행세칙 제정 ==직제규정 일부개정== * 총장 직속기관으로 [[대학원전략원]] 신설, 산하에 [[대학원전략팀]]과 [[대학원교학팀]] * 보직에 부원장, 부센터장 보직 신설 * [[동문기업기술지원단]] 조직 폐지 * 미디어전략센터 산하 [[글로벌커뮤니케이션위원회]] 삭제 * 부센터장 명시 : (서울) [[IC-PBL교수학습센터]] 부센터장, [[평생학습지원센터]] 부센터장, [[교육성과관리센터]] 부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 부센터장,(ERICA) [[IC-PBL교수학습센터]] 부센터장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 총장 직속기관으로 [[대학원전략원]] 신설 * [[동문기업기술지원단]] 조직 폐지 * 제33조의2 [[미디어전략센터]] 관장업무 전부 개정 * 제33조의3 [[미디어전략센터]] [[글로벌커뮤니케이션위원회]] 삭제 * 시간제 등록생 학점인정 업무수행을 위해 [[평생학습지원센터]] 업무내역 추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관련 전문가 위원 선임 방법 추가 * 회의 소집 요건 변경 *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 의결 요건 구체화 * 위원회 요청 자료에 대한 제공 기한 추가 ==[[홈페이지 위원회]] 규정 제정== * 홈페이지 위원회 규정 신설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 총장 직속기관으로 [[대학원전략원]] 신설 * 미디어전략센터 산하 [[글로벌커뮤니케이션위원회]] : 삭제 * 미디어전략센터 업무내용 개정 및 위치이동 * 전결내용 변경 ==[[교육혁신단]] 규정 일부개정== * 시간제 등록생 학점인정 업무수행을 위해 [[평생학습지원센터]] 업무내역 추가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규정 제정== *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 ==[[BK21 사업]] 운영 규정 제정== *BK21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 업무 목적 및 특성을 고려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 **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에서 각각 운영 ** 각 캠퍼스별 위원회 구성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시행 *이 규정의 공포와 동시에 「[[HYU BK21 위원회 규정]]」 폐지 ==교내 연구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4장 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일부 개정 ==[[연구윤리]]규정 일부개정== *제4절 갈등의 조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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