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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7년 2학기까지 시행된 학생 복지를 위한 생활비 지원 장학금이다. 공부를 잘해서 받는 장학금의 개념보다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에 가깝다. ===혜택대상=== 주거비 50명(100만원), 교통비 200명(25만원) ===선정기준=== * 주거비 : 소득분위 100% * 교통비 : 소득분위 50% + 통학거리 40% + 기본점수 10% ===신청자격=== # 해당 학기 재학생 # 기숙사 미입주생 # 직전학기 징계사유X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or 국가 근로 근로장학금 신청자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미생장학금 신청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주거비제출서류 : 월세계약서 or 주거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교통비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학기 교통비증빙자료 <br /> * '''유의사항 : 학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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