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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제43조의 4 및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임교원]]을 제외한 교원<ref>비전임교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2년 9월 7일 및 2012년 11월 23일</ref> *연구·교육 경력에 따라 연구교수, 연구부교수, 연구조교수의 직급을 부여하며 연구교원의 위촉기간은 1~2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통해 임용 =='''명칭'''==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영문명 !중문명 !설명 |- | colspan="2" |[[명예교수]] |Emeritus Professor | 终身教授 |본교에서 20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나 20년 미만 근무한 자 중 대학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명예직으로 추대된 교원 |- | rowspan="16" |[[초빙교수]] |[[석좌교수]] |Honorary Chair Professor |特聘教授 |교육이나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계에서 명망이 높은 권위자로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기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이나 교비로 조성된 재원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초빙된 교원 |- |[[교육석좌교수]] |Honorary Chair Professor |教育特聘教授 | |- |[[연구석좌교수]] |Honorary Chair Professor |研究特聘教授 | |- |[[특훈교수]] |Distinguished Professor |杰出教授 |국내외 기관 등에 재직하는 동안 특별한 공훈이 있으며 사회적 명망이 높은 <s>외부</s>인사로서 학교 발전에 공헌하도록 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된 교원<s>과</s> <s>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s> <s>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년 이후에 위촉된 교원</s><ref>규정개정(2020.07)에 따라 해당 문구 삭제 됨</ref> |- |[[객원교수]] |Visiting Scholar Professor |访问学者教授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위를 소지한 학자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연구년 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 학생지도 또는 논문지도 등을 담당하도록 초빙된 교원. 다만, 기관간 협약에 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임교수]] |Collaboration Professor |特任教授 |본인의 기탁금 또는 타 기관의 기금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발전에 공헌하도록 총장이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빙된 교원 |- |[[대우교수]] |Honorary Professor |名誉教授 |사회적 명망이 높거나,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퇴임했거나,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유로 초빙된 교원 |- |[[연구교원]] |Research Faculty |研究教员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 받아 그 재원으로 연구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기금을 유치하거나 본교의 연구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촉된 교원 소속 학과(부)의 심의와 소속대학(원)장 또는 본교 부설연구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研究教授 | |- |[[연구부교수]] |Research Associate Professor |研究副教授 | |- |[[연구조교수]]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研究讲师 | |- |[[연구원]] |Researcher |研究员 | |- |[[산학협력중점교수]] |Collaboration Professor |产学协力重点教授 |산업체경력자로서산학 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위하여 초빙된 교원 |- |[[SW교육전담교수]] |Collaboration Professor (SW) |SW教育专任教授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SW의 교육과 확산을 위해 관련분야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학연교수]] |Institute Adjunct Professor |学研兼任教授 |본교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5호에서 정하는 연구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교원 |- |[[임상초빙교원]] |Clinical Professor |临床教授 |의학교육, 의학연구 또는 의료원 진료활동 등을 위하여 진료석학교수, 진료명예교수, 임상교원, 임상전문교수, 외래교수 등으로 초빙된 교원 |- | colspan="2" |[[겸임교수]] |Adjunct Professor |兼职教授 |교외 전문기관 또는 산업현장, 기업경영 등 담당 교과목과 관련된 실무에 종사 중인 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도록 겸직 임용된 교원 |- | colspan="2" |[[시간강사]] |Part-time Lecturer |兼任讲师 |교육과정의 운영상 시간 단위로 강의를 담당하도록 위촉된 교원 |- |} [[분류:교수]]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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