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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재정, 연구행정, 연구소,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 연구지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연혁 = * 2008년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도와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 * 2010년 1월 연구윤리규정이 제정, 공포 * 2011년 8월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연구지원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 ===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학술연구위원회 규정 ===재정=== *학술연구기금관리 규정 *연구간접경비관리 운영세칙 ===연구행정=== *교내연구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 *교내연구비지급 규정 *연구논문집간행 규정 *연구관리 규정 *백남석학상 시상에 관한 규정 *학술연구기금관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연구소===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기술이전=== *지식재산권관리 규정 *기술이전기금관리 규정 ===창업보육=== *창업보육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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