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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이자,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학력= * 1989, 서울대학교, 법학사 * 1993,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민사법 전공) * 2001,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민사법 전공) =경력= * 2001-2010, 중앙대학교 교수(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 2007,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센터장 * 2009, 사법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 2009-현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 2010-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부교수) = 학회 활동 = * 한국민사법학회 사업이사, 2005-2007; 재무이사, 2010-현재 * 한국비교사법학회 총무이사, 2006-2008; 기획이사, 2010-현재 * 한국경찰법학회 부회장, 2007-2010; 기획이사, 2010-현재 *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 2010-현재 =연구관심분야= 도급계약 등 노무제공계약, 대리, 부당이득, 소비자계약, 미술품을 둘러싼 법적문제, 유전자변형체 및 인간게놈에 관한 법률문제, 약사법, 공법과 사법의 관계, 사법의 국제화 내지 통일화 =주요연구과제= =주요논문= * 건축설계계약의 중도해소와 설계도서의 이용권, 민사판례연구 30집, 2008년 3월 * 건물의 양도시 하자담보추급권자: 프랑스 법으로부터의 시사와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 확대 가능성, 비교사법 15권 3호, 2008년 9월 * 문화예술 시장과 법적, 제도적 규제: 경매 시장과 추급권에 관한 최근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0집, 2008년 10월 * 민법 제673조에 의한 저작물 제작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민사법학 제45-1호, 2009년 6월 * 約款規制法⁃消費者法의 民法에의 統合問題에 대한 管見: 프랑스의 경험을 소재로, 재산법연구 26권 2호, 2009년 10월 =저서= * 공공성-PUBLIC, 미메시스, 2008년(공저) * 판례실무연구[IX], 사법발전재단, 2010년(공저) =수상= =언론 활동= [[분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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