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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의 한 종류로 스스로 결정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칙 제27조 == 신청 절차 == # HY-in (로그인) # 상단 신청 메뉴 선택 > 학적변동 > 자퇴 신청 (클릭) # 내용 입력 후 저장 # 신청내역 출력(자퇴원서) # 소속대학 행정팀에 출력물과 관련 서류를 제출 # 행정팀에서 전산 승인 처리 # 처리 절차 완료 ==제출 서류== # 자퇴원서 : 전산 신청후 출력 # 보호자인감증명서 # 보호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등록금환불]]을 위한 입금계좌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자퇴자의 재입학 == * 기본적으로 가능 * 단, 최소 1학기 이상의 성적 보유 필요 ** 즉,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했다면 재입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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