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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교원 대상 발급 가능한 증명의 내역 *교내 자체 발급 *사회보험 (4대 보험 및 사학연금) 관련 = 대학 재직 관련 증명 = =사회보험 관련 증명= * 산학협력단 등에서 별도의 4대보험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기관 담당자 문의 필요 ==인사팀== ※ 인사팀 발급 증명서는 필요일로부터 3일전 요청해야 한다 (당일발급 불가) {| class="wikitable" !구분 !증명서명 !발급방법 |- |4대보험 |완납증명서(기관) |요청사유 기입하여 인사팀으로 공문 발송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일부가입자) | rowspan="2" |요청사유 및 대상인원 기입하여 인사팀으로 공문 발송 단 교원 또는 타 부서 직원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발급동의 확인서 추가 필요 (별도서식없음, 공문에 함께 첨부) |- |사학연금 |연금법적용확인서(업무관련 발급 限) |} ==공단== {| class="wikitable" !구분 !증명서명 !발급방법 |- | rowspan="2" |4대보험 |가입내역 증명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http://4insure.or.kr |- |완납증명서(개인) | rowspan="2"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s.or.kr |- | rowspan="2"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minwon.nhis.or.kr 또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 rowspan="2"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s.or.kr |-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minwon.nps.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rowspan="3" |사학연금 |연금법적용확인서 | rowspan="3"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tp.or.kr 또는 사학연금공단 콜센터(1588-4110) |- |퇴직급여예상확인서 |- |개인납부확인서 |} ==발급불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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