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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직원]] [[직원복무규정]]에 따라 직원 본인의 경조사에 의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의 규정을 준하여 청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해야 한다. * 결혼 : 본인 5일 / 자녀 1일 * 출산 : 배우자 5일 * 입양 : 본인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히스토리 = * 2019. 8. 사망시 일수가 일부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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