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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상황에 맞춰 개정되었다. [[분류:코로나1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분류:코로나19]]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서울캠퍼스= ===최신 개정안=== 이하 내용은 6차 개정 내용 반영 {| class="wikitable" ! colspan="3" rowspan="2" |구분 !1단계 ! colspan="2" |2단계 !3단계 !4단계 |- !억제 단계 ! colspan="2"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 | colspan="3" |발열검사 | colspan="5" |※ 전 건물 유인검사 또는 원격 모니터링(10월부터 무인검사 또는 원격 모니터링 검토) |- | rowspan="6" |수업 | colspan="2" |원칙 | colspan="3" |대면·원격(비대면) 수업 | rowspan="6" |원격(비대면)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 | rowspan="6" |원격(비대면) 수업 |- | colspan="2" |구분 |수강제한인원 30명 이하 30명 이하 |수강제한인원 30명 이하 31 ~ 48명 |수강제한인원 30명 이하 49명 이상 |- | colspan="2" |이론 |대면 수업 |원격 또는 병행 수업 |원격 수업 |- | colspan="2" |이론실습 |대면 수업 |이론; 원격 또는 병행 수업 실습; 대면 수업 |이론; 원격 수업 실습; 대면 수업 |- | colspan="2" |IC-PBL |대면 수업 |이론; 원격 또는 병행 수업 실습·팀활동; 대면 수업 |이론; 원격 수업 실습·팀활동; 대면 수업 |- | colspan="2" |실험실습 | colspan="3" |대면 수업 |- | colspan="3" |시험 | colspan="3" |대면 시험 원칙 |원격(비대면)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원격(비대면) 수업 |- | rowspan="3" |회의·집합·모임·행사<br />(식사·다과제공 금지,뒷풀이 금지) | colspan="2" |부서장 승인 권한 |▶ 실내 1~99명 ▶ 실외 1~199명 | colspan="2" |▶ 실내·외 1~49명 |▶ 실내·외 1~19명 |▶ 전면 금지 |- | colspan="2" rowspan="2" |감관위 승인 권한 |▶ 실내 100인 이상 ▶ 실외 200인 이상 | colspan="2" |▶ 실내·외 50~99명 |▶ 실내·외 20~49명 |▶ 전면 금지 |-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 colspan="2" |▶ 실내·외 100인 이상 금지 |▶ 실내·외 50인 이상 금지 |▶ 전면 금지 |- | rowspan="2" |대관행사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 colspan="2" |부서장 승인 권한 |▶ 실내 1~99명 ▶ 실외 1~199명 | colspan="3" rowspan="2"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호 숭인에 의함) 1.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생사 ① 요청(주관) 부서 → ②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대관 요청(관재팀) 2. 국가 및 공공기과의 시험(행사) ①국가(공공)기관 → ②승인 요청(관재팀) → ③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대관 승인(관재팀) | rowspan="2" |전면 금지 (단 국가 필수 시험 예외) |- | colspan="2" |감관위 승인 권한 |▶ 실내 100인 이상 ▶ 실외 200인 이상 |- | rowspan="6" |백남학술정보관 | rowspan="3" |학기중 |주중 | rowspan="3" |열람실 일부 24시간 개방 | colspan="3"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 rowspan="2" |도서 대출, 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 |토 | colspan="3"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09:00~12:00 |- |일 | colspan="3"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 휴실 |휴 관 |- | rowspan="3" |방학 |주중 | rowspan="3" |열람실 일부 24시간 개방 | colspan="3" |열람실 09:00~22:00 / 자료실 09:00~19:00 | rowspan="2" |도서 대출, 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 |토 | colspan="3"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 휴실 |- |일 | colspan="3"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 휴실 |휴 관 |- | colspan="3" |단과대학/대학원 열람실 및 라운지 | colspan="4" |백남학술정보관 단계별 기준내에서 부서장 재량으로 운영가능 (단 방역수칙 철저 준수) |폐 쇄 |- | colspan="3" |사적모임 |방역수칙 준수 | colspan="2"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부터 3인이상 금지 |} ===이하 4차 개정안=== 이하 내용은 4차 개정 내용 반영 *제9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학생지원팀 2020. 11.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01.) 및 교내 관련부서 논의 {| class="wikitable" ! colspan="2" rowspan="2"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생활방역 ! colspan="2" |지역적 유행 단계 ! colspan="2" |전국적 유행 단계 |- | rowspan="2" |수업 | | colspan="4" |대면·원격 수업 |전면 원격수업 |- |(대면수업 실시) | colspan="2" |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학부·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대학원 비대면 수업 | - 원격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br /> |전면 원격수업 |- | colspan="2" |시험 | colspan="3" |대면·원격 시험 병행 | - 원격 시험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전면 원격시험 |- | rowspan="3" |회의·집합· 모임·행사 - 식사, 다과 제공 금지 - 뒷풀이 금지 | | colspan="2"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 colspan="2"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 |(부서장<ref name=":0">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ref> 승인) | colspan="2" |실내·외 1∼49명 | colspan="2" |실내·외 1∼19명 | |- |(감관위 승인) | colspan="2"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 colspan="2" |실내 20∼49명, 실외 20∼99명 |실내·외 1∼9명 |- | colspan="2" |대관 행사 | colspan="3"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 | colspan="2" |전면 금지 |- | colspan="2" |행정실 | colspan="3" |정상근무 (유연 근무 권고) |1/2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 | colspan="2" |대학원 연구실 |정상 근무 (유연·재택근무 권고) | colspan="2" |1/3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1/2 이상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 | rowspan="5"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주중 | colspan="4"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도서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 |주말 | colspan="5" |휴관 |- |시험기간 주중 | colspan="4"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 rowspan="3" |휴관 |- |시험기간 토요일 | colspan="4"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09:00∼12:00 |- |시험기간 일요일 | colspan="4" |열람실 09:00∼17:00 /자료실 : 휴실 |- | colspan="2" |식당·카페 | colspan="2" |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colspan="2" | - 카 페 :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 :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제한적 운영 |- | colspan="2" |체육시설(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09:00∼17:00 | colspan="4" |운영 중단 |- | colspan="2" |학생자치시설(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 colspan="5" |폐 쇄 (1단계 조건부 개방 관련 내용은 아래 별도 참조) |- ! colspan="2" rowspan="2"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생활방역 ! colspan="2" |지역적 유행 단계 ! colspan="2" |전국적 유행 단계 |} *체육시설 운영 기준 : 교내 구성원 / 예약제 운영 / 실외 체육시설에 한함 /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사용 불가 *대관행사는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br />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ERICA캠퍼스= {| class="wikitable" ! colspan="2" rowspan="2"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생활방역 ! colspan="2" |지역적 유행 단계 ! colspan="2" |전국적 유행 단계 |- | rowspan="2" |수업 | | colspan="4" |대면·원격 수업 |전면 원격수업 |- |(대면수업 실시) | colspan="3" |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 원격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실험, 실습 수업)<br /> |전면 원격수업 |- | colspan="2" |시험 | colspan="4" |대면·원격 시험 병행 |전면 원격시험 |- | rowspan="3" |회의·집합· 모임·행사 - 식사, 다과 제공 금지 - 뒷풀이 금지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 colspan="2"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colspan="2"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 |(부서장<ref name=":0" /> 승인) |실내·외 1∼49명 | colspan="2" |실내·외 1∼19명 | colspan="2" |실내·외 1~9명 |- |(감관위 승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 colspan="2" |실내 20∼49명, 실외 20∼99명 | colspan="2"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 | colspan="2" |대학원 연구실 | colspan="2" |정상 근무 (유연·재택근무 권고) |1모듈당 4명(또는 2.5평당 1명) 연구실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1/2 이상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 | rowspan="4" |ERICA학술정보관(학기중) |주중 | colspan="4" |열람실 : 08:00∼24:00 / 자료실: 09:00 ~17:00 |도서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 |주말 | colspan="5" |열람실: 08:00 ~ 24:00 / 자료실: 휴관 |- |시험기간 주중 | colspan="4" |열람실 : 08:00∼24:00 (2개실 24시간 개방)/ 자료실: 09:00 ~17:00 | rowspan="2" |휴관 |- |시험기간 주말 | colspan="4" |열람실 08:00∼24:00(2개실 24시간 개방) / 자료실 휴관 |- | colspan="2" |체육시설(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 colspan="2" |10:00∼20:00 | colspan="3" |운영 중단 |- ! colspan="2" rowspan="2"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생활방역 ! colspan="2" |지역적 유행 단계 ! colspan="2" |전국적 유행 단계 |} <ref>[https://blog.naver.com/hyerica4473/22216674019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ERICA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ref> ==공통 준수 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QR-PASS 또는 수기) #출입자 증상 학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최소 1m 간격 유지) #손소독제 비치 #환기 및 소독 ==대관 승인 절차==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 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재팀) #국가 및 공공기간의 시험(행사) : ① 국가(공공)기관 → ② 승인 요청(관재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재팀) ==학생자치시설 : 조건부 개방== ☞ 1단계 : 조건부 개방 고려(①학생회에서 자체 방역지침 마련→ ②감관위 승인→ ③방역지침 준수) ※ 학생대표체인 총학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중대본) ①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②행정조치 및 현장점검 ③과태료 부과, 고발조치④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⑤시설 운영중단 명령 *(대 학) ⑥과태료 및 벌금 납부 ⑦고발 ⑧확진자 발생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⑨시설운영 중단 <references /> =개정 내역= #2020.09.03 최초 공지 #1차 개정 #2차 개정 #2020.10.19 3차개정 #2020.11.11 4차 개정 #2020.12.07 5차 개정 #2021.07.08 6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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