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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규정개정20171013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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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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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Pshyujc09: 새 문서: 2017년 10월 13일 부설기관 명칭 변경, 지식재산권관리·교목실·사무분장 규정 등에 관한 제·개정 내용입니다. 분류:규정개정 * 규정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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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08T04:25: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2017년 10월 13일 부설기관 명칭 변경, 지식재산권관리·교목실·사무분장 규정 등에 관한 제·개정 내용입니다. &lt;a href=&quot;/%EB%B6%84%EB%A5%98:%EA%B7%9C%EC%A0%95%EA%B0%9C%EC%A0%95&quot; title=&quot;분류:규정개정&quot;&gt;분류:규정개정&lt;/a&gt; * 규정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2017년 10월 13일 부설기관 명칭 변경, 지식재산권관리·교목실·사무분장 규정 등에 관한 제·개정 내용입니다.&lt;br /&gt;
[[분류:규정개정]]&lt;br /&gt;
* [[규정개정]] 문서&lt;br /&gt;
* 관련 기사 : &amp;lt;뉴스H&amp;gt; 2017.10.16 [규정] 지식재산권관리·교목실·사무분장 규정 등 제 규정 제·개정 공포&lt;br /&gt;
&lt;br /&gt;
=부설기관 '의과학연구소' 명칭 변경=&lt;br /&gt;
* 부설 연구기관인 ‘의과학연구소’가 ‘[[의학혁신융합연구소]]’로 명칭 변경&lt;br /&gt;
* '의학혁신융합연구소’(Institute for the Integration of Medicine and Innovative Technology’, IIMIT)는 융합의학연구와 학술관련 업무를 기획 및 관리해 연구와 학술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이에 필요한 연구 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설립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신설됐&lt;br /&gt;
&lt;br /&gt;
= 개인명의 출원 예방을 위한 근거 규정 수립을 위해 지식재산권관리 규정 중 제13조 전부 개정=&lt;br /&gt;
* 본조에서는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미승계 통지한 발명이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발명자가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체없이 이전해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식재산 관련 지원대상 제외 또는 교원징계위원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ERICA캠퍼스 교목실 설치를 위한 교목실 규정 개정=&lt;br /&gt;
* 제3조(위치)에서 ‘교목실은 본교 서울캠퍼스에 둔다’가 ‘교목실은 서울 및 ERICA캠퍼스에 둔다’로 변경됐다.&lt;br /&gt;
= 사무분장 규정 전부 개정=&lt;br /&gt;
* 본 규정에서는 조직명칭 및 캠퍼스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개정과 2017년 4월 발의된 사무분장규정의 오류가 정정&lt;br /&gt;
* 비서실이 ‘비서실 비서팀’으로, 학술연구처가 ‘서울캠퍼스 학술연구처’로 개정&lt;br /&gt;
* [[산학협력단]]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서울캠퍼스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에, ERICA캠퍼스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에 정한다는 내용&lt;br /&gt;
&lt;br /&gt;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lt;br /&gt;
*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규정 일부 개정&lt;br /&gt;
* 각종 용어의 정의 및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lt;/div&gt;</summary>
		<author><name>Pshyujc09</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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