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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현장실습 운영내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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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HYU</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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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8년 5월 24일 (목) 06:52에 HYU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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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5-24T06:52: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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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HYU</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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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Eastuk: 내용 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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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5-24T05:53: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내용 추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현장실습 운영 내규&lt;br /&gt;
&lt;br /&gt;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현장실습 시행세칙의 위임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 “현장실습”이란 수업의 일환으로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및 실무 이해를 위해 실무실습에 관한 계획 및 지도하에 현장실습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실시되는 학습활동이 연장된 경험학습을 말하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 따른 실습학기제를 지칭한다.&lt;br /&gt;
  2.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내·외 기관을 말한다.&lt;br /&gt;
  3.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란 학점 인정 및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lt;br /&gt;
  4.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란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 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한다.&lt;br /&gt;
  5.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란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 등 현장실습을 관장하는 부서로 ERICA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학연산클러스터팀)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제3조(적용범위 및 기준) ① 이 내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ERICA 소속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한하여 적용된다.&lt;br /&gt;
  1. 정규학위과정 외의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lt;br /&gt;
  2. 산업현장 근로자 등을 위한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학생&lt;br /&gt;
  3. 교육부 고시의 제외 대상 학생 등&lt;br /&gt;
② 이 내규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제4조(현장실습 운영) ① 현장실습은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기준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②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설 및 수업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③ 실습기관을 모집하는 방법은 공적 문서를 기반으로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에 필요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공적 문서를 기반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협약 및 서신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5조(현장실습 학기) ① 현장실습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lt;br /&gt;
  1. 1학기 : 3월 1일부터 1학기 종료일까지이며, 최대 6월 말일까지로 한다.&lt;br /&gt;
  2. 하계 계절학기(이하 ‘하계학기’라 한다) : 1학기 종료일 그 다음날로부터 8월 말일까지로 한다.&lt;br /&gt;
  3. 2학기 : 9월 1일부터 1학기 종료일까지이며, 최대 12월 말일까지로 한다.&lt;br /&gt;
  4. 동계 계절학기(이하 ‘동계학기’라 한다) : 2학기 종료일 그 다음날로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lt;br /&gt;
② 현장실습 학기는 실습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주의 범위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6조(현장실습의 구분) ① 현장실습은 운영 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1학기, 2학기) 중에 실시하는 현장실습과 계절학기(하계･동계학기) 중에 실시하는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lt;br /&gt;
② 학기 중에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학기제 현장실습과 선택형 4+1학년제로 구분하며, 계절학기 중에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계절제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lt;br /&gt;
③ 현장실습은 수행 지역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과 국외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lt;br /&gt;
&lt;br /&gt;
제7조(운영기준)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②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t;br /&gt;
③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lt;br /&gt;
④ 현장실습은 제2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8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으로서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lt;br /&gt;
  1.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lt;br /&gt;
  2.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lt;br /&gt;
  3.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생활지도가 가능한 기관&lt;br /&gt;
  4. 학생의 전공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유관한 실무 교육 및 실습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lt;br /&gt;
  5. 실습지원비 기준 등 기타 지원센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lt;br /&gt;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1. 실습기관 정보&lt;br /&gt;
  2. 현장실습 시간 및 기간&lt;br /&gt;
  3. 현장실습 대상 전공, 인원 및 학년&lt;br /&gt;
  4.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내용&lt;br /&gt;
  5. 실습지원비 및 학생 지원 사항&lt;br /&gt;
  6. 실습기관 현장교육 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lt;br /&gt;
③ 실습기관에서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 제출 시 제5조에 따른 현장실습 학기 기간 내에서 현장실습 시작일과 종료일을 계획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기를 연속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각 학기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9조(신청자격) ① 현장실습은 최소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해당 학기를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②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일 기준 재학생(학업연장자 포함)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함)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학신청 가능 횟수가 1회 이상 남은 학생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편입생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lt;br /&gt;
③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일 기준 재학생, 휴학생, 학업연장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 계절학기 수강자는 신청할 수 없다.&lt;br /&gt;
④ 선택형 4+1학년제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일 기준 재학생(학업연장자 포함)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함)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학신청 가능 횟수가 1회 이상 남은 학생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lt;br /&gt;
⑤ 세부 신청자격은 지원센터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실습기관과의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10조(신청절차)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절차 및 현장실습 운영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등록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11조(학생선발) ① 지원센터에서는 실습기관에 학생들의 현장실습 신청 사항을 통보하고 학생선발을 진행한다.&lt;br /&gt;
② 학생선발의 경우 실습기관의 요청 전공과 학생들의 전공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lt;br /&gt;
③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선발 결과를 제8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 시작일 기준 최소 2일전까지 학교에 통보한다. 다만, 학생 선발 및 결과 통보가 지연될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 시작일은 학교측에 학생 선발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일 이후부터 시작하여 학생 및 학교에서 현장실습 사전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12조(수강신청 및 취소) ①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학기제 현장실습으로 지정된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한다. 다만, 재학 중 전공핵심 및 전공심화 학점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9학점으로 한다.&lt;br /&gt;
② 계절제 현장실습 및 선택형 4+1학년제의 경우 지정된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한다.&lt;br /&gt;
③ 현장실습 신청 학생은 현장실습 수행 학기 동안 현장실습 학점 외 다른 학점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현장실습 일정 및 시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회봉사 및 어학연수를 통한 학점 취득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현장실습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④ 학기제 현장실습 및 선택형 4+1학년제의 수강취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lt;br /&gt;
  1.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강정정기간 까지는 학생 자율로 수강취소 할 수 있으며, 수강취소 시 일반수업 수강 또는 휴학 중 학생 본인이 선택한다.&lt;br /&gt;
  2. 수강정정기간 이후 학기 개시일로부터 7주 이내 까지는 제1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학처리 한다.&lt;br /&gt;
  3. 학기제 현장실습에 대한 등록금 및 선택형 4+1학년제에 대한 co-op fee가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수강취소 처리하며, 이 경우 휴학처리 한다.&lt;br /&gt;
⑤ 계절제 현장실습에 대한 수강취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lt;br /&gt;
  1. 계절제 현장실습은 학생별 현장실습 시작일로부터 다음날 까지는 현장적응기간으로 하며, 현장적응기간 이후 다음날을 수업시작일로 한다.&lt;br /&gt;
  2. 수업시작일 부터의 계절제 현장실습에 대한 수강취소는 제1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lt;br /&gt;
  3. 현장적응기간까지 수강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수강신청은 취소 처리하며, 현장실습으로 운영할 수 없다.&lt;br /&gt;
⑥ 제1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어 수강취소 할 경우 학교기준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13조(수강료 등) ①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학기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업연장자의 경우 학점별 등록제도 기준을 적용한다.&lt;br /&gt;
②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lt;br /&gt;
③ 선택형 4+1학년제의 경우 해당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면제한다. 다만, 선택형 4+1학년제 수강 학생은 학사관리 및 지도에 필요한 Co-op fee를 납부하여야 한다.&lt;br /&gt;
④ 등록휴학생이 선택형 4+1학년제를 수강하는 경우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선택형 4+1학년제 이수 후 정규학기 등록금으로 반영한다.&lt;br /&gt;
⑤ 재학생이 선택형 4+1학년제를 수강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 “학비감면 장학금”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그 외의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lt;br /&gt;
  1. 선택형 4+1학년제에 따른 이수학기를 정상적으로 종료한 경우 정규학기 장학금으로 반영한다.&lt;br /&gt;
  2. 선택형 4+1학년제에 따른 이수학기를 중도포기하여 등록휴학 할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등록금에 반영하나, 무등록휴학 할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반영하지 않는다.&lt;br /&gt;
⑥ Co-op fee는 참여기업 발굴, 업무협의, 학생관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소정의 경비로 선택형 4+1학년제 이수학기별 200,000원으로 한다.&lt;br /&gt;
⑦ Co-op fee는 학기 개시 후 1개월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고, 납부 후에는 환불되지 않으며, 계절제 현장실습의 수강료에 관한 납부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lt;br /&gt;
  1. 계절제 현장실습 수강료는 현장실습 시작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일정에 따라 현장적응기간까지 납부할 수 있으나, 학교에서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부기한을 우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lt;br /&gt;
  2. 계절제 현장실습의 수강취소는 현장실습 운영 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강료 환불 기준을 적용한다.&lt;br /&gt;
  3. 계절제 현장실습 수강료에 대한 환불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르며 총수업일은 학생별 수업시작일로부터 현장실습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전체일수로 한다.&lt;br /&gt;
    가. 현장적응기간까지 취소 시 학점당 수강료 전액 반환&lt;br /&gt;
    나. 총수업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 취소 시 학점당 수강료의 6분의 5반환&lt;br /&gt;
    다. 총수업일의 4분의 1이 지난날부터 4분의 2에 해당하는 날까지 취소 시 학점당 수강료의 3분의 2반환&lt;br /&gt;
    라. 총수업일의 4분의 2가 지난날부터 4분의 3에 해당하는 날까지 취소 시 학점당 수강료의 2분의 1반환&lt;br /&gt;
    마. 총수업일의 4분의 3이 지난날부터는 현장실습 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 없음&lt;br /&gt;
&lt;br /&gt;
제14조(출석관리) ① 지원센터에서는 실습기관에 학생들의 출석관리에 관한 양식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lt;br /&gt;
② 현장실습은 실제 학생이 실습기관으로 출석하여 현장실습이 실시된 일자를 출석일로 인정하며, 학생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경우에는 출석 또는 결석 등 출석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lt;br /&gt;
  1. 제7조제4항에 따른 휴일&lt;br /&gt;
  2. 법정공휴일&lt;br /&gt;
  3. 참정권 행사일&lt;br /&gt;
  4. 실습기관의 휴무일&lt;br /&gt;
  5. 실습기관과 학생의 협의에 의해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해당일 등&lt;br /&gt;
③ 계절제 현장실습에 관한 출석일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가 납부된 현장적응기간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제15조(학생평가) 현장실습 종료에 따른 학생평가는 실습기관에서 실시하며, 지원센터에서는 평가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의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
  1. 현장실습 수행능력&lt;br /&gt;
  2. 현장실습 수행태도&lt;br /&gt;
  3. 출결 및 기타 필요 사항&lt;br /&gt;
&lt;br /&gt;
제16조(학점 등) ① 졸업 시까지 학기제 및 계절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전공(제1전공) 학점으로만 인정한다.&lt;br /&gt;
② 현장실습 학점인정 기준은 학생이 지원한 해당 실습기관의 실습기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lt;br /&gt;
③ 학기제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lt;br /&gt;
  1. 재학 중 1개 학기(학업연장 학기 제외)만 신청 가능하다.&lt;br /&gt;
  2. 전공핵심, 전공심화, 일반선택, 교양학점 중 15학점까지로 하며, 제1항에 따른 최대 취득 학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학점수를 제외한 학점까지로 한다.&lt;br /&gt;
  3. 최소출석일수는 60일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lt;br /&gt;
  4. 해당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 학기의 기초필수 및 전공핵심(필수)로 지정된 과목 이수를 면제한다.&lt;br /&gt;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업연장 학생의 경우 학업연장 학기 중 1개 학기를 학기제 현장실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lt;br /&gt;
  1. 전공핵심, 전공심화, 일반선택, 교양학점 중 15학점 내에서 학생이 수강신청 하고자하는 학점수로 하며, 제1항에 따른 최대 취득 학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학점수를 제외한 학점 이내로 한다.&lt;br /&gt;
  2. 최소출석일수는 60일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lt;br /&gt;
⑤ 선택형 4+1학년제에 대한 학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lt;br /&gt;
  1. 학생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학 중 학칙 제5조에 따른 수업연한 외 최대 2개 학기까지 이수 할 수 있다.&lt;br /&gt;
  2. 전공심화 10학점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학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lt;br /&gt;
  3. 최소출석일수는 60일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lt;br /&gt;
⑥ 계절제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lt;br /&gt;
  1. 제1항에 따른 최대 취득 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lt;br /&gt;
  2, 일반선택 3학점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최대 취득 학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되는 학점수를 제외한 학점으로 한다.&lt;br /&gt;
  3. 최소출석일수는 20일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제17조(성적처리 등) ① 학기제 및 계절제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ass(P)와 Fail(F)로 처리하고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는다.&lt;br /&gt;
② 선택형 4+1학년제로 취득한 학점은 Pass(P)와 Fail(F)로 처리하고, 평균평점(G.P.A) 및 졸업요건의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형 4+1학년제로 취득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표기한다.&lt;br /&gt;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현장실습 성적은 Fail(F)로 처리한다.&lt;br /&gt;
  1. 학교에 통보 없이 학생 개인적으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lt;br /&gt;
  2. 현장실습 학점인정 출석일 기준에 미달한 경우&lt;br /&gt;
  3. 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lt;br /&gt;
  4.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lt;br /&gt;
  5. 제1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lt;br /&gt;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현장실습이 중단 또는 조기 종료될 경우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출석일수가 각 현장실습 과정별 최소출석일수의 4분의 3 이상일 경우 관련 증비서류 제출을 통해 현장실습 학점인정 대상으로 할 수 있다.&lt;br /&gt;
  1.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이수가 어려울 경우&lt;br /&gt;
  2. 질병,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경우&lt;br /&gt;
  3. 국가의 의무적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lt;br /&gt;
  4. 실습기관 사정 등으로 실습기간의 조정･변경이 발생한 경우&lt;br /&gt;
  5. 현장실습 중 조기취업으로 인해 실습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만,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한하여 적용하며, 취업이 아닌 인턴 등은 제외한다.&lt;br /&gt;
  6.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제18조(학생 보호 및 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지원센터에 신속히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에서는 학생과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관계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실습의 조정 또는 중단, 취소 등을 협의한다.&lt;br /&gt;
  1.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달리 운영하여 현장실습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lt;br /&gt;
  2. 실습기관에서 약정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lt;br /&gt;
  3. 기타 현장실습 사항의 개선,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lt;br /&gt;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의 개선 또는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센터에서는 해당 현장실습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취소 결정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br /&gt;
  1. 학기제 현장실습 및 선택형 4+1학년제 : 현장실습 취소 결정 시점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7주 이내 일 경우는 수강취소 및 휴학 처리한다.&lt;br /&gt;
  2. 계절제 현장실습 : 현장실습 취소 시점이 수업시작일로부터 3주 이내 일 경우는 수강취소 처리하고, 학점당 수강료 전액을 반환 한다.&lt;br /&gt;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지원센터에 대한 통보 및 지원센터의 조정 또는 조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습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내용 변경 또는 금전 등을 요구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의 중단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지원센터에서는 학생 및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lt;br /&gt;
  1. 학생의 절차 착오 및 단순 의사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
  2. 학생이 현장실습 중 인지 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등의 누설 또는 협박에 준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
  3. 실습기관의 강압 또는 협박에 준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며, 실습기관의 시정 또는 개선이 없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lt;br /&gt;
④ 제17조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 등의 제반서류 및 지원센터에서 구비한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근거로 학생에 대한 평가를 재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원센터장, 현장실습 교과목의 (지도)교수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구성한다.&lt;br /&gt;
  1.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lt;br /&gt;
  2. 학생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관에서 불이익적 처우로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였다고 학생이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제19조(지원센터) ① 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관리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lt;br /&gt;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lt;br /&gt;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및 참여 신청, 접수 관리&lt;br /&gt;
  3. 학생 참여 신청, 접수 관리&lt;br /&gt;
  4. 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 교육&lt;br /&gt;
  5.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lt;br /&gt;
  6. 학생 평가 및 학점인정 관리&lt;br /&gt;
  7.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lt;br /&gt;
  8.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lt;br /&gt;
② 이 내규에 따른 현장실습은 지원센터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외 이 내규가 적용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현장실습 학점인정 요청 및 운영은 불허한다.&lt;br /&gt;
③ 지원센터는 이 내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사항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20조(학생 지위, 의무 및 벌칙) 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교육생의 신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lt;br /&gt;
  1. 이 내규 및 지원센터의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lt;br /&gt;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lt;br /&gt;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lt;br /&gt;
  4. 현장실습 도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지원센터에 연락하여야 한다.&lt;br /&gt;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해당 소속대학에 통보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lt;br /&gt;
  1.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언행으로 실습기관 또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lt;br /&gt;
  2.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lt;br /&gt;
  3.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밀 누설 또는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lt;br /&gt;
  4. 제1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lt;br /&gt;
&lt;br /&gt;
부    칙 (2005.12.01)&lt;br /&gt;
(시행일) 본 내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 겨울방학 중의 단기 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lt;br /&gt;
&lt;br /&gt;
부    칙 (2010.09.01)&lt;br /&gt;
(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
&lt;br /&gt;
부    칙 (2011.06.01)&lt;br /&gt;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
&lt;br /&gt;
부     칙(2012.06.01.)&lt;br /&gt;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
&lt;br /&gt;
부     칙(2013.06.01.)&lt;br /&gt;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표1-현장실습기관 제외 기준]의 4 중 (공채)인턴에 해당하는 사항은 2013년 동계방학 계절제 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lt;br /&gt;
&lt;br /&gt;
부    칙(2014.02.01.)&lt;br /&gt;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 제8조에 따른 계절제 현장실습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2014년 하계방학 계절제 현장실습부터 적용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lt;br /&gt;
&lt;br /&gt;
부    칙(2017.03.01.)&lt;br /&gt;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
제2조 (적용특례) 국제처 국제팀의 경우 이 내규에도 불구하고 기존 내규에 따라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2017학년도 1학기 학기제 현장실습까지만 적용한다.&lt;br /&gt;
&lt;br /&gt;
부    칙(2017.11.01.)&lt;br /&gt;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동계학기 계절제 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lt;br /&gt;
&lt;br /&gt;
부    칙(2018.05.01.)&lt;br /&gt;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하계학기 계절제 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Eastuk</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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