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역사
2017년 12월 13일 (수)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9
→제4조(구성)
-1
→제5조(사건처리의 원칙 및 절차적 권리의 보장)
+7
→제6조(사건의 신고와 접수)
+4
→제7조(사건의 조사)
+5
→제11조(임시조치)
-1
→제12조(센터장에 의한 조정)
+2
→제13조(인권구제 및 예방조치 등)
+1
→제14조(구성)
+5
→제15조(업무)
→제18조(징계요청)
+4
→제17조(제척 및 기피)
+3
→제16조(회의)
+3
→제20조(불이익 금지)
-5
→제21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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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2017. 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이하 “본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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