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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 규정 중 [[학칙]]에 따라 2020년 2월 기준 기준 최소졸업이수학점은 단과대학별로 다음과 같다. * 아래 사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 및 2020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된다.
=서울캠퍼스=
* 공과대학(건축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제외) 130
** 공과대학 건축학부(5년) 162
** <S>공과대학 소프트웨어전공 134</S>
* 의과대학 의학과 160
* 인문과학대학 126
* 사회과학대학 126
* 자연과학대학 130
* <S>법과대학 126</S>
* 정책과학대학 126
* 경제금융대학 126
* 경영대학 126
* 사범대학 130126 <ref>2020.02.05 [[규정개정]]에 따라 130에서 126으로 변경</ref>
* 생활과학대학 126
* 음악대학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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