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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26조
 
== 복학의 원칙 ==
*휴학한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신청기간 ]] 내에 복학해야한다.
*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 등록기간에 소속 대학장이 허가하면 복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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