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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원장, 부원장) ==
① 인공지능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인공지능연구원을 대표하며 인공지능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인공지능연구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본교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원장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연구센터) ==
① 인공지능연구원 내에 독립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센터의 존속 여부는 3년 단위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매년 정해진 양식에 의한 운영보고서를 운영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고문) ==
① 인공지능연구원 운영의 종합적인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은 원장, 부원장, 연구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본교의 전임교원이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심의사항) ==
==제11조 (회의) ==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
다.
==제12조 (자문위원회) ==
① 인공지능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약간 명의 국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연구교원 및 기타요원=
==제13조 (연구교원) ==
① 인공지능연구원에 약간 명의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연구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직원) ==
① 인공지능연구원의 연구와 행정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 (재정의 관리) ==
① 인공지능연구원의 재정은 원장이 집행한다.
 
② 인공지능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사업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인공지능연구원의 모든 사업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감 사=
==제18조 (자체감사) ==
① 감사는 매년 2월말에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인공지능연구원의 당해 연도 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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