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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의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에 의거, 캠퍼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들을 위해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금연 안내 ==
* <건물 내 금연 안내>
반드시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캠퍼스 ==
2014년 08월부터 서울캠퍼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다음 흡연구역 지정 및 불법 흡연구역 현황 (2020. 4. 기준)* 관리부서 : 관리처 [[관재팀]]* 지정 구역 세부 상황은 이미지 참조
=== 흡연구역(27개소) ===
# 학생회관 앞 (88계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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