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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200429
(원본 보기)
2020년 5월 4일 (월) 13:42 판
12 바이트 추가됨
,
4년 전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결사유에 “원장이 승인하는 사유” 추가
*추가시험 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연장
*총장명의의 학사학위 수여 구분 추가 (컴퓨터소프트웨어학
- 공학사
)
==직제규정 일부개정==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20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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