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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 교육과정 적용 : 전공핵심 21학점 포함하여 전공과목 39학점 이상 이수
**2016~2019 교육과정 적용 : 전공핵심 21학점 포함하여 전공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학생창업자는 [[창업현장실습 ]] 이수시 창업융합전공 학점 최대 15학점 인정* 다중전공/부전공으로 이수 가능* 창업융합전공 미신청자는 일부 강좌에 한해 교양으로 창업강좌 수강 가능
==모집==
|2019학년 1학기 수강생부터
전공핵심으로 인정
 
(~2018학년 수강생은 교양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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