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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원본 보기)
2017년 12월 13일 (수) 09: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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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전
→제12조(센터장에 의한 조정)
===제12조(센터장에 의한 조정) ===
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위원회 소집 이전에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조정인을 선정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사건처리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④ 기타 조정에 관련된 것은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인권구제 및 예방조치 등) ===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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