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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정]] 중 [[졸업논문제 시행세칙]]시행세칙에 따라 지정되는 졸업요건
* 졸업논문 이외 모든 졸업요건 충족시 수료생, 즉 '졸업논문 미제출 수료' 로 남게 되어 실질적으로 학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연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평생 수료생이 되는 것이며 언제든 시가에 맞춰 논문을 제출하면 다음 졸업사정을 통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학부 기준이며 대학원은 지정 기간 안에 논문을 제출해야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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