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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평가인증'''이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15.03. ~ 2021.0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인증(6년)*2021.03. ~ 2025.02: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인증(4년)
===평가 절차===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개선<ref>[https://kimee.or.kr/medical-education/present-condition/ 한국의학교육평가원]</ref> ==역사=====2021년===*6년 인증: 고려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 의과대학*4년인증: 가톨릭관동대· 경희대·동국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 의과대학'''**가톨릭대 재심사 요청 (2021.01.18 기준)<ref>[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1434 <뉴스H> 2021.01.18. 한양대 의과대학,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4년간 의학교육 평가인증 받아]</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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