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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입대휴학 : 휴학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경우
#특별휴학
#* 학업연장미수강(6개월):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유급휴학(6개월) - 학사경고로 인하여 강제유급 된 학생은 1회에한하여 한 학기 휴학을 실시
# 기타휴학
#* 고시2차 준비 사유 :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고시, 5급 공채시험(행정직, 외무직, 기술직),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1회 1년 휴학 허용#* 연수원 교육의 사유 : 고시 최종합격하여 연수 교육 및 재직 등의 사유로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1회 1년 휴학 기간 연장 허용#* 임신 출산의 사유 : 여학생의 임신 및 출산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학으로 1년 이내의 휴학 허용#* 창업 인정 사유: 2년(4학기) 이내 휴학 허용,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주관부서 : 창업교육센터 031-400-4961 https://ekf.hanyang.ac.kr/ )#* 소속대학장 인정 사유: 이 외에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휴학 외에 1년 이내의 휴학 연장 가능. (6개월씩 사용시 최대 2회까지 가능) # 강제휴학 : 3회 연속 학사경고에 따라 강제유급과 함께 6개월간 실시하게 되는 휴학특별휴학. 강제휴학이라는 말 자체는 없음.
=== 입대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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