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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5일 (목) 09: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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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임시휴업
== 임시휴업 ==
* 학칙 제10조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긱ㄴ을
휴업기간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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