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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 관련 법으로 한양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전직원에게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지침을 따른다.
[[분류:직원복무]]
= 초과 근로 지양 =
* 대체휴일 프로그램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 원칙적으로 대체휴일 실시
** 근로 발생 이후 2주 4주 이내 또는 근로발생일 이전 기간을 선택하여 사용
** 반일(오전, 오후) 및 전일 구분 가능
** 연차휴가와 연계하여 사용 가능
** 해당 근로자의 사전 동의 후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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