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바뀜

| colspan="2" |총계||2,100|| ||
|}
*학부제는 전국 대학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인기학과로의 편중, 순수학문 발전의 저해 등 예견되었던 부작용들이 현실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1월 19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학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5·31 교육개혁에서 학부제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대학원제도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중 의학, 법학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한양대학교에서도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에 대응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캠퍼스와 안산캠퍼스에 중복되어 있는 법학대학을 1997년 11월 서울캠퍼스의 법과대학과 통합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로스쿨 제도에 대비하였다. 이에 따라 안산캠퍼스 법학대학은 1997년 11월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이듬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이 일었다. 12월 10일 법학대학 학생회와 총장의 면담에서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이 50%를 넘을 경우 어떠한 결과든지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방학 중 서신을 통해 법학대 폐지에 대한 총 투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편집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