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395 바이트 추가됨 ,  6년 전
편집 요약 없음
* 학칙 제26조
* [[휴학]]을 중단하는 것중단하고, 정해진 학기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2학기까지 마치고 복학하는 거라면 1학기로 복학해야 학년 학기에 맞는 학업 유지가 용이하다. 휴학을 1년 단위로 승인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정상적인 복학이 아니라면 개인 사정에 맞게 [[자진유급복학]]이나 [[월반복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복학의 원칙 ==

편집

11,913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