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및 교원 대상 발급 가능한 증명의 내역
* 교내 자체 발급
* 사회보험 (4대 보험 및 사학연금 고나련) 관련
=발급 기관별=
== 인사팀 ==
※ 인사팀 발급 증명서는 필요일로부터 3일전 요청해야 한다 (당일발급 불가) # 4대보험 완납 증명서(기관): 요청사유 기입하여 인사팀으로 공문 발송#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일부가입자)# , 사학연금 연금법 적용 확인서(업무관련 발급 限) : 요청사유 및 대상인원 기입하여 인사팀으로 공문 발송. 단 교원 또는 타 부서 직원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발급동의 확인서 추가 필요(별도서식없음, 공문에 함께 첨부)
== 공단 ==
# 4대보험 가입내역 증명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http://4insure.or.kr# 4대보험 완납 증명서(개인)#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s.or.kr#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minwon.nhis.or.kr 또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minwon.nps.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사학연금 연금법 적용 확인서# 사학연금 , 퇴직급여 예상 확인서# 사학연금 , 개인 납부 확인서: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tp.or.kr 또는 사학연금공단 콜센터(1588-4110)
= 발급불가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