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편집 요약 없음
2017년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과거 '몰래카메라'로 약칭된 용어를 '[[불법촬영 ]] 범죄’로 바꾸었다. 한양대학교에서도 대하가 대학가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학생, 성동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한양대 서울캠퍼스는 1년 4회, 사전 공지 없이 교내 전체 여자 화장실을 점검한다. <ref><뉴스H> 2018.03.13 [http://www.hanyang.ac.kr/surl/NorW 불법촬영은 ‘불법’입니다]</ref>

편집

6,968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