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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180511
(원본 보기)
2020년 8월 6일 (목) 16:55 판
3 바이트 추가됨
,
4년 전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
= [[사회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학업성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신청 기준에 따라 교과목별 시험성적, 과제물, 출석률, 학습참여도, 수시평가 등을 종합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 학사학위 수여구분에 있어 [[
관광학
관광학과
]] 전공 학위는 관광학사가 아닌 ‘문학사’로 변경
=직제규정 개정=
Pshyuj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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