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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없음
(2017. 12. 제정)
[[분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이하 “본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제5조(사건처리의 원칙 및 절차적 권리의 보장)
③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사건을 인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심의위원회
#제4장 기타
제19조(당사자의 권리)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성희롱 ․ 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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