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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 후시험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79년부터 1987년까지 복수지원은 금지되었다. 복수지원은 한 수험생이 여러 학교에 동시에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고, 선지원 후시험 제도가 실시되면서 수험생이 한 학교에서만 학력고사를 치르게 됨에 따라 이 조항은 자연스레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복수지망은 1988학년도까지 3개 과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다가 1989학년도부터는 2개과로 축소되었다. 복수지망은 수험생으로 하여금 지원한 학교의 학과를 두 개 이상 선택하는 것인데 같은 계열에 한해 국한되었다. 즉, 1지망을 일반계열로 지원한 학생은 2지망으로 예·체능계열을 지원할 수 없으며 1지망을 예·체능계열로 지원한 학생도 2지망은 일반계열로 지원할 수 없었다.
[[분류:ERICA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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