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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내규
(원본 보기)
2018년 5월 24일 (목) 15:56 판
3 바이트 제거됨
,
7년 전
→제16조(학점 등)
1. 재학 중 1개 학기(학업연장 학기 제외)만 신청 가능하다.
2. 전공핵심, 전공심화, 일반선택, 교양학점 중 15학점까지로 하며, 제1항에 따른 최대 취득 학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학점수를 제외한 학점까지로 한다.
3. 최소출석일수는 60일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해당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 학기의 기초필수 및 전공핵심(필수)로 지정된 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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